「방위사업법」제20조(절충교역)와 동법 시행령 제26조(절충교역의 기준) 및 「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호-363호, 2016.7.11. 제정)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23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1. 사업 개요 -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「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」제4조(추천대상)에서 정하는 분야의 대상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시, 산업부 추천대상으로 활용
2. 대상분야 및 신청 자격 - 대상분야 : ① 항공·우주, 로봇, 전기전자 품목②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
3. 지원 내용 -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/기술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,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◦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대상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,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◦ 절충교역 추천대상 등록은 매 2년 주기로 기 등록된 품목/기술 및 업체정보 재검토
4. 신청 방법 -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(문의처 링크 참고)에 제출